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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관리자 2021-03-10 11:44

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 

 

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--- 아 래 ---

 

  1. 외부감사인명 : 삼일회계법인
  2. 감사대상기간 : 2021년 01월 01일 ~ 2023년 12월 31일
  3. 계약일 : 2020년 11월 26일